환경(E) ESG,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표준과 2021년 규제 동향 핵심 정리

기업 경영과 투자 분야에서 환경(E)·사회(S)·거버넌스(G)의 중요성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E) 이슈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블랙록(BlackRock)의 장기 전략 요구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투자 시장을 통해 그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21년을 ‘ESG의 원년’으로 일컬었던 시점부터, 탄소 중립과 넷 제로(net zero)를 향한 전 세계적 노력은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리스크는 이제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가뭄, 홍수 등)와 전환 리스크(규제 강화, 시장 변화 등)를 통해 재무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서 발간한 ESG 핸드북 Environmental 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E) 관련 글로벌 표준과 2021년 이후의 주요 규제 동향을 실무자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환경 정보 공시의 핵심인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과 재무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 관점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환경(E) 정보 공개를 위한 핵심 글로벌 표준

환경 분야 ESG 정보 공개는 기업의 운영 방식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다음의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GHG Protocol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기업의 배출원을 Scope 1(직접 배출), Scope 2(에너지 간접 배출), Scope 3(기타 간접 배출, 가치사슬 전반)으로 명확히 분류하며, 특히 배출량의 최대 90%를 차지하는 Scope 3 측정 지침을 포함하여 환경 정보 공시의 정량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영향(Impact)’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표준으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에서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 요소를 중심으로 간결한 산업별(77개) 공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무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 관점을 채택하여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 활용하기 용이하며, 현재 IFRS 산하 ISSB가 채택한 기준의 핵심 프레임워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핵심 요소(Pillars)를 중심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특히,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 수준에서 관리하고 공시하게 함으로써, 환경 정보를 재무 공시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업이 재무정보 공시 수준으로 환경 및 기후 정보를 엄격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으며, 현재 그 역할과 기준이 IFRS 재단 산하 ISSB로 통합되어 글로벌 공시 기준 통일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E in ESG’ 주요 규제 동향: 환경 규제 쓰나미

2021년은 글로벌 기후 정책과 금융 시장의 환경 관련 규제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들은 전 세계 기업의 공급망과 금융 흐름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1) 유럽 기후법과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고, 이를 법적 기반으로 하는 ‘유럽 기후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핵심은 지속가능금융 10대 실행계획이며, 이는 유럽 내 모든 금융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axonomy) 마련입니다. 이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Do No Significant Harm (DNSH)’ 원칙을 통해 6가지 환경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순환경제,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중 하나에 기여하면서 다른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2) 탄소국경세(CBAM) 도입 예고와 TCFD 확산

  • EU는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즉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2023년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고탄소 집약 산업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관련 업종에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을 가져와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원가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는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을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핵심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UN PRI가 서명기관에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의무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가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의 핵심 의무임을 명확히 합니다.
  • SFDR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은 유럽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적 부정적 영향 (Principal Adverse Impacts, PAI)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투자 상품을 녹색 상품(Article 8, 9)으로 분류하기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 데이터(E)를 요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시장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2(기후 관련 공시)는 TCFD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아 전 세계적인 기후 정보 공시의 표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E) 정보 공개가 곧 국제 회계 기준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환경 정보는 이제 ‘재무 정보’와 동일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들은 환경(E) 관련 정보가 더 이상 단순한 CSR 활동 보고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재무적 안정성에 직결되는 핵심 지표로 격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GRI의 영향 중대성 관점과 SASB/TCFD의 재무 중대성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이중 중대성 접근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U의 강력한 법적/금융적 규제는 기업들에게 환경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환경 분야의 표준과 규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인 공시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Scope 3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이사회 수준에서 확립하는 것이 환경 리스크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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